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안산=남기경 기자)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김태희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상인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 및 퇴소,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청년상인’은 안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및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또 시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사업과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자는 청년상인으로 하며, 입주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매 1년마다 평가를 거쳐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안산시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비롯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김태희 의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청년상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며 “조례를 토대로 한 청년상인 지원 정책들이 지역 경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은 21일이며,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2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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