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단 점용 , 건축법 위반,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

(기동취재=오정규 기자) 김포시는 장기동 2025-2에 주차면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면적 1,285㎡ 지상3층 규모의 장기5 자주식주차장 건립공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나 공영주차장 건립 현장에서 건축법 위반 및 주민 피해 민원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건축허가 표시판 대신 공사개요 현황판이 붙어 있었으며 공사개요현황판 에는 공사 발주처는 물론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연락처 뿐 아니라 건축허가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도로 점용 등의 민원 부서 연락처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건축허가 표지판 대신에 공사개요 현황판만 부착해 놓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민원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 인근 인도를 막아 놓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과 인접한 상가의 상인들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현장과 불과 1m 거리인 상가 1층에 위치한 횟집 주인은 주차장 건립공사가 시작되면서 식당 바닥이 여러 곳 갈라지고, 소음 먼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의 2, 3층 음식점도 식당 바닥이 들뜨고, 화장실 벽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상인은 “모범을 보여야할 관급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김포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만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김포시와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허가 표지판 등은 즉시 설치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상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진동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피해가 발생할 만한 진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보다는 동절기 동해로 인해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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