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농지법은 논과 밭을 훼손해 건축을 하고 축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놓고도 지목을 변경해야 할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 땅은 영원토록 농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한번 훼손된 농지가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했다면 사실상 농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에 관한 법령에는 농수산물에 관련된 사업 목적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상실된 농지가 원래의 농지로 되돌아오는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관련 정부 부처는 이렇게 농지를 훼손해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용도변경 등 건축을 했다면 당초부터 계획 수립에 의해 농지라는 자체를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법령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할 농지법령을 다루는 국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농민과 축산사업자·국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는 농축산 집단시설 지역 대부분이 농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논밭에 주택·축산시설이 분포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주택이 건립된 곳이나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사실상 농지 지목이 변경된 곳도 있다. 

그러나 분포된 축산사설을 조명해 보면 농지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농지가 일부는 농지라도 지목이 변경된 곳이고 또 일부는 지역 시설물들은 변경되지 않은 축산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는 축사가 들어서면서 농지는 제모습이 상실되고 행정당국은 훼손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건물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축사가 경영 부진에 처할 때는 또다시 원래의 농지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훼손된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것이라면 지목을 변경해 축사 건물 외의 다른 목적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지목변경을 하도록 축산 사업자들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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