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최근 경남지역에는 폐자원 순환 골재로 건설토목공사에 대체토사에 재활용하는 사안을 놓고 행정과 사업자들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따라 폐기물로 재생 성·복토재를 재활용처리하는 데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가 사업장들의 고삐를 쥐고 있다. 

환경부 정책은 대체토사로 활용할 때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게 재활용을 권장하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법과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라는 시행규칙을 내놓고 있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허가받은 토목공사장마다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 허가를 받은 건축·건설토목공사장에 폐기물로 재생한 폐골재·폐순환 토사로 재활용을 한 건설토목공사장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해 22가지 종류 토양 성분 분석을 할 때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 재활용 순환 토사를 사용한 토목공사장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환경부 재활용정책은 재활용을 우선 권장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뿐만은 아니다. 재활용을 하지 못해 폐기물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이 경남지방 자치단체에서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폐재활용 토사의 경우 토목공사장에서 점토점결주물사는 토사류와 50% 이상 적정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지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법과 규정이 없다는 질의서 답변을 하고 있다.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발목을 잡는 핵심 문제는 환경부가 개정해 놓고 있는 토양환경보번법 시행규칙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1조의 5관련을 지난 2018년 11월 27일 개정해 놓고 있는 것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토목공사장마다 자치단체 환경 행정이 폐기물 재활용처리 허가를 내어주고도 사업장들의 발목을 잡아 피해를 불러주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적용시키면서 눈덩이처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정책이 관련법 자체가 완화할 수 있는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에 폐기물처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닥쳐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정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개정해 건설 건축토목공사장에 대책을 마련해야 재활용 환경정책이성사될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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