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성토골재와 차별화 하는 지자체

논설위원 진민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성·복토재 토양오염 우려 기준 성분 충족될까? 정밀검사 분석도 서둘러야 할 환경행정 묵인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를 제조 생산하는 원료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중간재활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장폐기물이 심지어 유기성폐기물까지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발생된 건축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도로기층재 등 되메우기에 재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것으로 환경부가 법과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맞추고 있다. 산업폐기물처럼 토사류를 50% 혼합사용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있다.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 우려 기준(제1조5의 관련) 22종류에 대해 적합성여부를 예외로 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이다. 

시멘트 생산 공정 자체가 무·유해성 각종 폐기물로 제조 생산되는 공정에 부원료가 첨가되는 것을 두고 유해성분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해 재활용 하는 토목공사장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오고 있어 편파적인 환경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행정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처리에만 단속을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토목공사장에 재활용 되는 성·복토 대체토사 또는 골재로 둔갑된 잔재물 토사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1조5의 관련 유해물질 성분 22종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 공사 현장처럼 차별화 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은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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