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환 영남취재본부 부국장

동절기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탄쿠폰 보조사업이 행정관리부실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외계층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분을 연탄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지급쿠폰 금액은 406,000원(19년기준)이며 지급횟수는 1회 또는 필요시에는 2회 분활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대상가구의 신청을 받아 확정 후에 사업시행처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지만 봉화군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신청해 연탄수요가 있는 동절기인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 새마을과를 통해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보조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봉화읍사무소를 비롯한 10개 읍·면에서 1천3백46명의 신청을 받아 1천2백86명(522,116,000원)에게 지원을 하고 60명은 지원불가로 제외된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보조사업인 연탄쿠폰을 지급 할수 없는 접수자 60명은 봉화군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사망 또는 기름보일러 교체가구등은 해당 사항에서 연탄쿠폰을 받을수가 없는 제외 대상 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명단에 올려 상당부분, 여러 유형의 불법으로 연탄쿠폰을 가로채 온 혐의를 잡고 관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는 주무부서인 새마을과 상공팀의 현지조사가 없는 탁상 행정절차와 마을 이장의 신청을 재검토 없이 보고하는 읍·면의 무책임한 행정, 기타의 절차에 크나큰 문제점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 보조사업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10월 8일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조목조목 부정사례를 발표하고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각 지자체로 하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봉화군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철저한 행정 감사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시스탬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