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실시간 대화 통해 궁금증 해결

(용인=김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군기 용인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증 풀기에 나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용인시 4인가구는 87만1천원을, 3인가구는 69만7천원을, 2인가구는 52만3천원을, 1인가구는 34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용인시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용인시와 경기도는 이미 각각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민이 받을 수 있는 4인가구 기준 지원금은 정부지원금인 871,000원이다. ▲1인가구 348,000원 ▲2인가구 523,000원 ▲3인가구 697,000 ▲4인가구 871,0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구의 인원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화되 타 주소지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년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분류된다.

예)세대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부모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아닌 청년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1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모와 합산해 3인가구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비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우리 가구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가구인지, 소속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이에 따라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은 해당 세대주가 4일부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 시 어떤 혜택이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깁주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가 별도 안내 예정이다.

기부한 금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은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충전방식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미용실, 서점 등 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의 경우 충전방식은 협의 중에 있다.

△배달음식 앱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나

결제방식을 온라인 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로 선택한 뒤 배달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면 사용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정부가 6일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함에 따라 용인시도 79곳 실내체육시설과 17곳 공공도서관, 20곳 박물관·미술관을 개방했다.

시설 이용 시 손소독제와 발영 체트를하고 방문자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도서관에서는 한 칸씩 열람 간격을 띄어서 앉아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엔 열람실을 7시부터 24시까지 문을 열었지만 6일부턴 22시까지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처인·기흥구 읍·면·동은 25일부터 수업을하고 수지구는 6월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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