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여태동 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하여 2020년 2월 14일 대가야읍을 시작으로 선거구역 내의 읍·면의 이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 중이다.

이장회의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반장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라는 주제로 ▲선거 관련 주요일정 ▲이·반장이 위반할 수 있는 주요 사례 ▲투표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하여 집중 안내하고 있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반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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